중국 현대 법학자가 다시 들려주는 명청시대 7대 잔혹 사건의 재구성
사건의 실제 진상과 당대 형벌 집행의 참혹상을 낱낱이 파헤치다
형사사건을 통해 명초, 청말의 정치·사회·문화적인 맨얼굴을 바라보다
영락제 주체는 왜 충신 방효유와 그의 십족(十族)까지 주살했는가?
여항의 작은 마을에서 생긴 불륜 사건은 어떻게 대륙 전체를 뒤흔들었나?
명나라는 어떻게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청백리를 배출한 왕조가 되었나?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근대 인권사상의 발전과 함께 현대 형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지금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또한 수사기관도 피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 자백을 강요할 수 없다.
『십족을 멸하라: 명청시대 형벌의 잔혹사』는 이런 원칙이 없던 시절에 일어난 가장 참혹한 사건과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관리들은 찰지(?指, 죄수의 손가락을 끼워 조이는 형틀), 협곤(夾棍, 죄수의 다리를 끼워 조이는 형틀), 뇌고(腦?, 죄수의 머리에 씌워 조이는 형틀) 등 갖은 형구를 이용해 죄인의 자백을 강요했다. 이때는 지금처럼 ‘피의자’라는 개념이 없었다. 관청에 끌려오는 피의자는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순간 ‘죄인’이 되어 죄가 있든 없든 범죄 사실을 자백해야만 했다. 죄가 확정되면 그 경중에 따라 형벌을 받는데, 그 또한 잔혹하기가 그지없었다. 박피(剝皮), 추장(抽腸), 경면(?面), 할비(割鼻), 능지(凌遲), 육시(戮屍), 가항(枷項)…… 그 뜻을 알면 몸서리가 쳐지는 형벌들이 갖은 고문 끝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죄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학계는 물론 대중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저자 펑위쥔은 이 책에서 이른바 ‘명청 7대 잔혹 사건’들을 법제사적 연구에 기초해 조명하면서, 위와 같은 당대의 형벌과 그 집행과정을 상세히 적어나가고 있다.
저자는 또한 이 사건들을 『대명률』 『율령직해』 『대고』 『명사』 『대청률례』 『소시간당록』 『역신록』 『이십이사차기』 등 수많은 사료에 근거해 복원하고 있는데, 이들 사건이 소설과 영화, TV 드라마 등 수많은 창작물로 가공돼 지금까지도 사건 자체가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대의 형사사건에 현미경을 갖다 대고 복원하는 과정이 소설처럼 흥미롭게 읽히는데, 아마도 소개되는 사건 하나하나가 내용이 깊고 복잡한 데다 당시의 중국 대륙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스케일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