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을 SNS에 업로드 하는 경우 김진* | 19-08-20 18:07
안녕하세요.
SNS에 '쾌락독서' 도서의 문장을 인용한 만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이 만화를 출판하고 싶다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자, 출판사 중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담당 편집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차 저작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텍스트를 사용해 만화를 제작하실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분량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지에 따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rosa1917@munhak.com으로 다시 한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