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은 어떻게 짝을 찾았고, 혼례를 치렀는가
조선 국왕의 결혼식, A부터 Z까지 재구성!
때론 정치적 고려에, 때론 개인적 욕망에 휩싸인 국왕의 결혼
맹인 동원해 처녀 찾기… 문벌 가문 초비상!
“조선의 국왕이 점지된 짝을 찾는 방식은 권위적이다. 그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특수한 방식의 정혼을 요구했다. 가가호호 미혼 양반 규수들의 신상에 정통한 중매쟁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광고를 내 후보 신청을 받는 공개 구혼이었다. 왕실에서는
국왕의 배필이 될 만한 규수를 구한다는 사실을 공론을 통해 조정에 널리 알렸다.
국왕이 모든 미혼 여성의 신랑감 후보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 국왕 혼례의 눈길 가는 내용들
·인조 이래 왕비 배출 가문은 대부분 ‘서인西人’
·처녀단자 제출 기피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내정된 상태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도 벌어져
·신부 조건을 놓고 빚은 영조와 벌열 가문의 갈등
·예비 왕세자빈에게 내려진 화려한 예단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등 세 차례에 걸쳐서 피 말리는 선택 과정
·가례도감은 육조의 속아문과 같은 지위의 거대 행정 조직
·혼례 전 한 달 이상 별궁에 머물며 극한의 ‘신부 수업’
책 소개
조선 왕조는 왕실의 모든 행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국왕의 혼례로 대표되는 가례嘉禮부터 장례로 대표되는 흉례凶禮까지 남김없이 기록화하여 후세에 전해주었다. 조선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창은 조선왕조실록이나 각종 의궤다. 그중 국왕의 혼례는 늘 관심의 대상이어서 이를 다룬 책을 선보이기도 했다.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와 같은 책이 그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조선 국왕 장가보내기』 역시 의궤와 연관 자료를 통해 국왕의 혼례를 들여다본다. 기왕의 책들이 특정 국왕의 특정 혼례를 다루거나 이를 통해 정치·문화적 논의를 펼쳤다면, 『조선 국왕 장가보내기』는 부제가 말해주듯 “구혼과 처녀간택부터 첫날밤까지 국왕 혼례의 모든 것”을 세세히 다뤄 그 과정을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하고자 한 ‘기록 의지’의 산물이다.
책의 구성은 국왕의 가례라는 게 무엇이고 조선사회에서 차지한 위상이나 성격 등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논한 뒤 바로 국왕이 전국에 공개 구혼하는 ‘제1절차’로 포문을 연다. 지난한 처녀 간택 과정이 지나가고 낙점을 받은 ‘비씨’는 별궁생활을 시작하는데, 궁궐에 들어와서 온갖 낯선 절차와 뭇사람의 시선을 받아내야 했던 그들의 생활을 재구성했다. 이어 본격적인 혼례 준비에 들어가는 궁궐은 납채와 고기 등 신랑과 신부가 주고받아야 했던 물품 및 잔치에 들어갈 돈과 물품까지 챙기는 등 정신없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한 여인이 궁궐로 들어와 왕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바로 ‘왕비’로 책봉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왕비는 왕과 ‘동급’의 지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했고 이를 위한 권위와 상징 부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윽고 왕과 왕비가 얼굴을 마주하는 친영과 백관이 참석하는 동뢰연을 거쳐 첫날밤을 보내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세부적인 절차와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역할, 실제 사례에서의 돌발사태 등을 설명해나간다.
지금까지가 제1부의 얼개라면 제2부에서는 ‘후궁’ 들이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역대 조선 국왕은 대부분 후궁을 두었는데, 그들은 ‘첩’이기보다는 ‘왕비가 될 수 있는 존재’이자 예비 주자로서 그에 걸맞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책은 후궁을 보는 기존 시각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궁의 간택과 육례의 모든 것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국가 가례로 치러진 숙의의 국혼을 다뤘고, 후궁을 높이기 위한 영조의 정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국왕은 모든 미혼 여성의 신랑 후보
가례는 일생 의례와 상호 교류의 장을 인간사회의 아름다운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족과 사회, 나아가서 국가의 통합과 안정 및 질서를 꾀하는 문화의 상징 용어다. 그런데 특별히 국왕과 왕비의 혼례를 가례라 칭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가례 중에서 윤리도덕적·사회적 가치가 가장 큰 의례이기 때문이다. 이 대례는 인륜의 시초이며, 만화萬化의 근원이고, 강기綱氣의 으뜸이며, 왕도王道의 큰 단서라 했다. 이것은 국왕 가례의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담은 표현들이다. _ 1장 아름다운 모임, 가례
·금혼령의 남발에 드러난 왕의 조급증
시중에서는 곧 대혼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민심이 들떠 있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히 가라앉은 듯이 보였다. 기년 전에 속속 딸들을 시집보내거나 모면할 방안을 은밀히 강구하느라 여념 없었다. 어떻게서든 처녀단자 제출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다각도로 행해졌다. 이러한 양반가의 동향을 간파하고 있던 왕실에서는 일찍이 금혼령을 내리지 않으면 처녀들이 동날 판이라는 조급증을 드러내곤 했다. _ 1장 아름다운 모임, 가례
·국왕은 모든 미혼 여성의 신랑 후보
조선의 국왕이 점지된 짝을 찾는 방식은 권위적이다. 그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특수한 방식의 정혼을 요구했다. 가가호호 미혼 양반 규수들의 신상에 정통한 중매쟁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광고를 내 후보 신청을 받는 공개 구혼이었다. 왕실에서는 국왕의 배필이 될 만한 규수를 구한다는 사실을 공론을 통해 조정에 널리 알렸다. 국왕이 모든 미혼 여성의 신랑감 후보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도발에는 국왕이 가장 인기 있고 매력 있는 남성임을 자타가 인정해주리라는 생래의 욕구가 은연중 도사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_ 2장 국왕이 전국에 공개 구혼하다
·예비 신부는 어떤 대우를 받았나
간택된 여성에 대한 예우는 초간택 직후부터 적용되었다. 처녀의 호위와 행색을 그 지위에 걸맞게 왕실과 정부에서 담당해왔던 터라, 비씨는 신변 보호는 물론 왕비에 준하는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했다. 생활용품에서부터 탈것, 복색, 궁녀의 시중, 관원과 군사들의 호위 및 별궁의 파수, 평상의 보고 체계, 신임 관료의 숙배, 별궁 출입 인원과 물품의 검사 등 모든 예우와 보안이 철저했다. 또 묘선된 날을 기점으로 공상 물종과 의전衣纏 등을 시행했다. _ 3장 별궁생활과 육례 준비
·예비 신부를 보호하라
비씨의 별궁생활은 바깥출입을 전혀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금궁禁宮이었다. 별궁 내외의 환경은 비씨를 위협하는 어떠한 여건도 허락하지 않았다. 무단출입이 불가능한 위수처衛戍處였던 별궁은 파수꾼들의 검문검색이 철저하여 출입패를 소지한 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했다. 친인척이라 해도 예외를 두지 않아, 비씨는 그들을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별궁과 신부의 본가 주변에도 특별 조치가 취해졌는데, 여염집에 상중이거나 질병을 앓는 자가 있으면 가차 없이 내쫓았다. _ 3장 별궁생활과 육례 준비
·왕실과 가까운 곳으로 신부 본가 ‘강제이사’
도감의 업무 중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신부의 본가를 별궁에서 가까운 곳에 마련하는 일이었다. 별궁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실제 본가는 육례를 거행하는 데 많은 불편이 뒤따랐으므로 한성부에 명하여 사가私家를 임대해 신부의 본가로 삼도록 했다. 인조 16년 장렬왕후(인천 부사 조창원趙昌遠의 딸) 가례 때에는 별궁인 봉림대군의 집 남쪽 담장 밖인 고판서 박정현朴鼎賢의 집으로 정했다. 그리고 인현왕후 가례 때에는 그전에 쓰였던 전현감 박세웅의 집이나 유학 박세만의 집이 행례하기에 좁고 불편하다고 하여 어의동 홍중보洪重普 정승댁으로 정했다. _ 3장 별궁생활과 육례 준비
·‘왕의 결혼식’에 국가 예산은 얼마나 들었을까?
『국혼정례』의 편찬은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절약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가례도감과 내수사에서 사용하는 국왕의 국혼 예산은 각각 2억2000만 원과 4억5000만 원이었다. 이 두 기관에서만 자그마치 6억8000여 만 원을 국혼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호조에서 양 기관에 보낸 예산을 쌀 1800석으로 어림잡았을 때, 1년 예산의 약 2퍼센트에 해당된다. 호조의 1년 운용 예산은 영조 22년(1746)에 9만 석이라 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_ 4장 납채에서 고기까지
·삼엄으로 엄격히 통제되는 예식
각종 행사에서 국왕의 거둥은 미리 정한 시각에 맞춰 이뤄졌다. 국왕의 거둥은 가장 존엄한 존재의 행차였으므로 삼엄한 경계 속에서 북소리의 신호에 따라 엄숙하고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이 소위 ‘엄嚴’이며, 초엄·이엄·삼엄의 세 단계로 나뉘었다. 군대의 신호 체계에서 연원한 이 삼엄은 국왕과 참석자의 동작 및 정렬이 완결되기까지의 점진성을 나타냈다. 삼엄은 행사 전날 시간을 미리 정해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조보朝報를 내 모든 관서에 통지했다. _ 4장 납채에서 고기까지
·창졸간에 ‘하급 관리’에서 ‘영감’이 된 기러기 배달자
기러기를 궁궐에서 비씨 집으로 들고 가는 역할은 충찬위가 담당했다. 충찬위는 아들을 많이 낳고 풍채가 좋으며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했다. 명복을 담은 함을 지고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숙명공주 길례 때 차출된 두 명은 서울 남부와 서부에 사는 이들로서, 각각 5남1녀와 3남1녀를 두었다. 화순옹주 때에는 아들 여섯을 낳은 80세의 김시감과 아들 넷을 낳은 63세의 정효달이 선발되었다. 창졸간에 영감이 된 충찬위는 당상관의 풍모를 갖추도록 겉치레를 했다. 장인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신랑이 임금이므로 그 기러기를 들고 가는 사람은 그 위신에 맞는 고위직이어야 했다. 그리하여 생안충찬위는 흑단령을 입고 가슴에는 당상관의 흉배를 달아 국왕 사신으로서의 위엄을 과시했다. _ 4장 납채에서 고기까지
·국왕은 동등한 지위의 여성과 혼인해야
요즈음의 결혼식은 옛날로 치면 동뢰연同牢宴이다. 동뢰연을 행하려면 신부를 초청해야 하는데, 그 전에 행해야 할 일로 일찍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나는 최고 통치권자인 국왕의 혼인 상대가 되려면 당사자인 여성은 어떠한 지위여야 하는가의 문제다. 다른 하나는 국왕이 친영해야 하느냐의 여부였다. 전자는 『예기』 「혼의」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임금이 지존으로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종묘를 섬기고 후세를 잇는 것에서는 부부가 일체이니, 임금이 대적할 만한 사람으로 신부를 그와 동등한 지위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_ 5장 왕비 책봉은 혼례의 한 절차인가
·화려한 국왕의 친영, 400명의 군사가 호위하다
면복을 갖춘 국왕은 홍화문을 거쳐 궁궐 밖으로 나와 장엄한 행렬을 펼쳤다. 영조가 정순왕후를 맞을 때 국왕이 탄 연을 시위하는 군인은 포수와 살수 60명이었다. 이들은 훈련도감 장관이 거느리고 좌우에서 시위했다. 앞뒤에는 사대射隊가 배치되는데, 훈련도감 군병 400명이 동원되어 각 장관이 200명씩을 거느렸다. 전사대의 장관과 군사는 한성부 앞길에 좌우로 나누어 진을 치고, 후사대의 장관과 군사는 의정부 대문 밖에 좌우로 나뉘어 일렬로 서서 문門을 만들었다. _ 6장 존비가 같아져서 친해지다
·왜 왕의 결혼식엔 음악과 춤이 없었을까
이 동뢰연에는 축하 세리머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길례인 제사에도 음악과 춤이 있는데 혼례에 음악과 춤이 없다니 왠지 낯선 느낌이다. 육례의 행사장에는 헌가軒架와 고취가 진설되기는 했지만 음악을 연주하진 않았다. 왜란과 호란을 겪은 후에는 대소의 거둥에 악부樂部를 폐지하여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조 때에는 아예 이를 진설하지 말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인현왕후 가례 때에 와서 오례의대로 진이부작陳而不作, 곧 악기들을 진설해놓되 연주하지 말도록 했다. 대례를 중시하여 그 일을 엄숙히 하고자 음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_ 6장 존비가 같아져서 친해지다
·첫날밤에 ‘한 이불’은 현실적으로 무리
악차로 들어간 국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왕비와 첫날밤을 보냈을까? 오전 중이나 이른 오후에 동뢰연을 행했으니, 소위 첫날밤을 보내기에는 무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남녀의 성性을 금기시하다시피 한 유교 문화에서 존엄한 국왕의 성을 위한 준비와 절차는 차마 언급할 수조차 없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_ 6장 존비가 같아져서 친해지다
·조현례에 글을 아는 의녀 240명을 차출하다
조현례는 왕비가 대왕대비 등 왕실의 웃어른들을 차례로 알현하는 의례다. 이 의례에는 많은 의녀가 동원되었다. 여의女醫는 글을 알기 때문이었다. 임시로 뽑혀 온 가의녀假醫女는 세자빈 조현례의 경우 그 필요 인원이 240명이었다. 가의녀들은 공공 기관에 소속된 여종들 중에서 차출되었다. 육조와 사학, 봉상시 등에 소속된 여종이 이미 다 차출되고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아서 달리 충당할 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에는 궁여지책으로 서울에 사는 현수絃首를 차출하기도 했다. 현수는 거문고나 가야금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기생 혹은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무녀였다. 가의녀는 진설되는 의장을 들고 있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의장을 최소화해서 산선繖扇만을 진설하여 현수 무녀의 차출을 중지하기도 했다. _ 7장 국가의 주부가 조상을 뵙다
·후궁 가례가 중요한 이유는 후궁이 왕비가 되기 때문
후궁 가례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여러 차례 행해진 의례였다. 그런데도 그동안 후궁이 될 여자가 국왕과 혼사를 치렀다는 사실 자체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 건국 직후의 불안정한 시기를 거쳐 세종 10년에 내명부 제도를 갖춘 이래 정조 이전까지 후궁 간택의 대상은 숙의淑儀였다. 숙의 간택은 왕실의 후사 확장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왕비의 자리를 승계한 실례가 성종·중종 연간에 보여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_ 8장 국혼으로서의 후궁 간택
·숙의, 조선 후궁 제도의 획기적 제도
조선의 후궁 제도에서 획기적인 사실은 처인 왕비 외에 공식적인 혼례 절차를 거쳐 국왕의 부인이요 왕실 가족의 일원이 된 숙의의 실체 그 자체다. 숙의는 국왕의 제2의 처이면서 종2품 내관이다. 이러한 시각은 국왕 소유 여성의 혈연적·계급적 이중 구조를 보여준다. 국왕에게도 물론 일부일처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다처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2의 처인 숙의가 존재하는 모순은 국왕의 지위상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_ 8장 국혼으로서의 후궁 간택
·어머니 숙빈 최씨를 왕비로 높여라
영조가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었을까? 그중 하나가 숙빈 최씨의 지위를 높여주는 추숭 사업이다. 당시 사람들은 왕에게 존호와 시호, 묘호 등을 올리는 것처럼 지위를 이름으로 나타냈다. 효도는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시호로써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영조도 “육상궁께 시호를 더 올려서 낳고 길러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름 올리기 혹은 이름 바꾸기易名는 효의 실천이며, 이름을 명분으로 종법질서의 체계를 바로잡고 왕실의 정통성과 질서 및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_ 9장 중흥 군주 영조가 후궁을 높인 이유